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북대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교의 장과 교원·학부모 등 보호자(이하“보호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육부고시 제2026-3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규정은 북대구초등학교 학칙 제8장, 제9장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④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제4조【정의】
①“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북대구초등학교 학생∙학교의 장과 교원∙학부모 등 보호자(이하“보호자”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7조【목적】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제8조【구성 및 의결】
①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②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능】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를 한다.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을 한다.
③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⑤ 교육활동 이외의 교직원 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⑥ 기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사안설명】
①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기록】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3조【재심】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통보】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안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보호자 및 학생에게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5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실내·외 생활】
① 교실, 복도, 계단에서는 뛰지 않고 걸어 다닌다.
② 교실, 복도, 계단, 특별실과 같은 학교의 실내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말한다.
③ 복도, 계단 이동시 바른 자세로 조용히 우측통행을 하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뛰지 않고 사뿐사뿐 걷는다.
④ 자신과 친구의 안전을 고려하여 생활한다.
⑤ 등하교 시간 이외의 교실 및 복도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⑥ 운동장에서 학습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외화(운동화)를 착용한다.
제17조【학교 밖 출입】등교한 후부터 하교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단,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출입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0조【교우관계】학생들은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1조【이성교제】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한다.
제2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3조【용의사항】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4. 색조화장을 지양하고 장신구는 학습활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착용할 수 있다.
5. 두발은 단정하게 하되 지나친 염색이나 탈색 등은 지양한다.
제24조【소지품 검사】
①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2.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하며 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소지품 검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교원이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신체 표면이나 의복에 대한 밀착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성의 교원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동성의 교원이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학생의 동의하에 이성의 교원이 실시하거나, 타 교원을 참관인으로 두고 실시할 수 있다.)
⑦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3, 4항에 의거 처리한다.)
⑧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한다.
제25조【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2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7. 체육 기구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때
제27조【학생복지】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2.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설문조사 등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8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도덕,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29조【사이버 생활】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하며 특히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0조【교내 스마트기기 관리와 사용】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스마트 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 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② 스마트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크롬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및 관련기기(마우스 등)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③ 학생은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끄고 본인이 가방 등에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 시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학생은 교육활동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시각장애 학생이 화면낭독 앱을 통해 교과서를 읽는 경우
- 청각장애 학생이 실시간 자막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 지체장애 학생이 필기 대신 태블릿을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학습 보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온라인 학습 플랫폼(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 접속
- 사전·번역 앱을 활용한 학습 자료 확인
- 탐구학습 중 온라인으로 학습 자료 검색
- 과학 실험 시 측정 앱 사용
- 그 외 학교의 장과 교원이 수업활동에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천식, 당뇨, 뇌전증 등)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119 긴급 신고
- 자연재해(지진, 화재 등) 발생 시 재난 문자 확인
- 학부모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상황(귀가 시간 변경, 교통사고 등)
⑤ 4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기간에 걸쳐 스마트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교사의 허락 없이 고의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학생 물품 분리보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절 학생회
제31조【목적】학생회를 조직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을 꾸려 나가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 의식과 자질을 함양한다.
제32조【회원】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3조【권리 및 의무】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4조【협의·지원 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이웃돕기 활동
제35조【운영】학생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여, 구체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4.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5.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학교장(교사)은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7.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의사결정 이후의 조치】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린다.
제37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학교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8조【학생회 임원】학생회 임원은 학급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전교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제39조【학급 학생회】학급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① 2~6학년 각 학급의 임원은 학급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여 각1인)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학급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학급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전교 학생회】전교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 5,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전교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을 두며, 부회장은 5, 6학년 남·여 각 1명으로 한다.
3. 회장은 전교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4.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정한다.
5.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6.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1조【효력발생】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2조【보칙】
① 학급 정·부회장과 전교 학생회 임원은 겸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재임 중 결원 시 차점자가 승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 잔여기간이 한 달 미만일 때에는 결원을 승계하지 않는다.
③ 차점자가 없을 경우 보궐 선거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④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학급 및 전교 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5절 학급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3조【임원】
① 학급에는 2~6학년까지 1기, 2기별로 남, 여 구분 없이 학급 회장 1명을 둔다.
② 학급 부회장은 남, 여 각 1명씩을 기별로 둔다.
③ 1학년에는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두지 않는다.
④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를 발령한 경우,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4조【임기】1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학기 시작일~1학기 종료일까지로, 2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학기 시작일~2학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5조【선출 방법】
① 학급 회장·부회장에 뜻이 있는 자가 스스로 입후보하거나 학생들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학급 학생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추천된 학생의 명단을 추천 순서대로 칠판에 기록하고, 전 학생에게 확인시킨 다음 추천된 역순으로 소견을 발표한다.
③ 투표용지는 A4 용지를 8등분하여 담임이 날인한 것으로 사용하고, 비밀투표 원칙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④ 임원 선출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⑤ 학급임원 선거의 투표용지는 학년말까지 계원이 보관 후 폐기한다.
⑥ 1기 학급 회장에 당선된 학생은 당해 연도 2기 학급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1기 학급 부회장의 경우 2기 학급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⑦ 1기 전교 회장과 부회장에 당선된 사람은 당해 연도 2기 학급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46조【개표 및 당선인 결정】
① 임원에 출마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 3명을 선출하여 입후보자 앞에서 공개로 개표한다.
② 선거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결과 다시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절 전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7조【임원】
① 전교 학생회 회장은 6학년 학생(남‧여 구분 없음)으로 학기별로 1명씩 둔다.
② 전교 학생회 부회장은 5, 6학년 부회장으로 구별하여 학기별로 남, 여 각 1명씩(학기별 4명)을 둔다.
③ 부회장의 경우 입후보자가 없는 부문에서는 부회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를 발령한 경우, 전교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8조【임기】임기는 기수별 매 학기 시작일에서 학기말일까지로 한다.
제49조【전교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① 학생들에 의한 자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 공고일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 6학년 학급별로 1명씩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전교 임원 후보가 아닌 자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선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후보자 등록 접수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 운동 관리
4. 투표 관리
5. 개표 관리
6.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순서대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마감 후 즉시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제50조【전교 임원 선출을 위한 교사의 임무】
① 담임교사 또는 전교학생회 지도교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선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자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무 등을 사전에 교육한다.
제51조【선거권】4학년 이상 재학생은 전교 임원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제52조【선출 방법】
① 전교 어린이회 임원은 4학년 이상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1기 전교 학생회 회장에 당선된 사람은 당해 연도 2기 전교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1기 전교 부회장은 2기 전교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53조【선거인 명부】선거일 공고와 함께 4, 5, 6학년 학급별로 투표 직전에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제54조【선거 운동】
① 선거 운동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홍보물(피켓 등)을 활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소견 발표회는 1회로 선거 당일 합동 연설로 한다.
③ 선거 벽보는 1매(4절 크기)로 제한하고 지정된 장소에 붙일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후보자나 가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신고 접수되었고 신고자가 명백한 증거와 근거 자료를 첨부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 등록 및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고 일주일 내 재선거를 실시한다.(단, 후보자 등록 및 당선이 무효화되려면 사전에 관련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교외, 방과 후 시간에 선거 운동을 한 경우
2. 선거권자에게 음식, 선물을 주거나 추후에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3.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4. 전화, SNS 등 본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5. 기타 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제55조【선거일과 투표】
① 선거일은 학년,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되, 늦어도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투표는 비밀 투표로 하고, 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동시에 전자투표(또는 일반투표)로 실시한다.
1. 전자투표로 실시할 경우 투표는 각 학급 교실 또는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2.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 투표자에 한하여 수기투표를 실시한다.
③ 일반투표로 실시할 경우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도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상의 란에 표기한 경우, 지정된 기표 용구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 처리한다.
제56조【집표】
① 전자투표로 선거를 실시한 경우 투표가 끝난 후 집계는 컴퓨터 출력물로 대신한다.
② 집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공고한 장소(교무실)로 한다.
제57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방송을 통해 후보별 득표수를 공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최다 득표자가 동점일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까지 임원의 정수만큼 등록 시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학생 포상
제58조【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학생 징계
제59조【징계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⑤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⑧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60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6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3일 이상 6일 이내에 하루 1~2시간, 총 3시간 이상 6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징계로 인해 학습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사회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3일 이상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총 10시간 이내로 하며 휴업일, 공휴일에 활동하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특별교육 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보호자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⑥ 훈육·훈계, 개별학생교육지원,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62조【징계방법】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복도 및 학교 내외 환경미화활동
2. 교재·교구 정리, 도서관 도서정비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② 사회봉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생의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⑥ 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⑦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63조【징계 시 유의 사항】
①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제62조 제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사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64조【학교 내의 봉사】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2.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4.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결석을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연간 5회 이상 하는 학생
5. 불량 서적을 탐독한 학생
6. 불량 비디오 및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
7.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8.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10.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11.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12. 흡연 및 음주를 한 학생
1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4.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학생
15.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을 한 학생
1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7. 제24조【소지품 검사】⑤항에 의한 조치
18. 제30조【교내 스마트기기 관리와 사용】규정의 반복적 위반에 의한 조치
19. 욕설, 뒷담화, 지도 불응 모의,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손괴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사이버 상의 인권 침해 포함)
제65조【사회봉사】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제64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66조【특별교육 이수】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제65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제67조【출석정지】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제66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68조【흡연 시 징계】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1.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2.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한다.
3. 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69조【징계의 심의 절차】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0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1조【통보 및 재심안내】
①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②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72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4조【결과처리】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7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76조【목적】
①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③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④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77조【조언】
①“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8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9조【상담】
①“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0조【주의】
①“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1조【훈육】
①“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82조【훈계】
①“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7조에 따른 조언, 제79조에 따른 상담, 제80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81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83조【훈육 및 훈계 방법】
① 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고, 훈육 및 훈계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훈육 및 훈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용품이나 학습도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2. 학교 내에서 군것질을 할 때
3. 신발장 및 사물함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줄 때
4. 운동장에 실내화를 신고 나갈 때
5. 실내에서 뛰어다닐 때
6.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7.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8. 수업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9. 거짓말할 때
10. 해야 할 과제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11. 제15조~제24조에 해당하는 교내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12. 지속적인 태만으로 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13. 교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소지, 사용할 때
14. 제28조~제30조에 해당하는 교외생활 및 정보통신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15.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⑧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및 타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생 및 타학생 보호, 교사 보호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등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⑩ 제9항과 관련된 물품분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제9항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수업 방해 물품 등 | 당일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을 재주의 · 3회차: 분리보관 후 하교 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인화성 물질,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이내 | 학교장 지정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분리보관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 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물품 등 | |||
⑪ 교원은 제9항 제2,3,4호에 대해 생활지도를 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사양, 지도 사유 등을‘물품 분리보관 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⑫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습문제 해결하기
2.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따라 쓰기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5. 시사적인 내용의 기사 스크랩하기
6. 기타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
⑬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성찰 일기 쓰기(보호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2. 선생님께 반성의 편지 쓰기
3. 친구에게 반성의 편지 쓰기
4. 기타 반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
제84조【개별학습교육지원】
①“개별학습교육지원”이란 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④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가.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을 교정한다.
나.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리로 복귀시킨다.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가. 지정된 장소는 교원과 동행하여 이동 후 실시한다.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제공한다.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원 동행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개별학습교육지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구분 | 활용목적 | 운영 방식 | 장소 | 담당자 |
상담 중심 | 정서적 안정 갈등 해소 진로 상담 | 대화·상담 진행 |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 학교장이 정한 교원 |
학습 중심 | 과제 수행 독서 및 온라인 학습 | 과제 부여 자기주도학습 | ||
휴식·성찰 중심 | 마음 챙김 긴장 완화 회복적 자기 성찰 | 마음챙김 활동 신체적 휴식 대화·상담 회복적 성찰 글쓰기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 장소에서의 방법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를 마련한다.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다.
다. 단순히 보호와 과제 부여가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라. 담당자는 교과 전담교사, 수업이 없는 담임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등 학교장이 정한 교원으로 한다.
마. 해당 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 수행, 상담, 독서 자료를 제공한다.
4. 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가. 수업 교사는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교무부장 또는 개별학습교육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개별학습교육지원을 요청한다.
나.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교무부장 또는 개별학습교육지원 업무 담당자)은 해당학생을 인수·인계받을 교원 또는 교직원을 정하여 해당학생을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교원)에게 인계한다.
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학습 및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라.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으로 하며,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학습, 성찰, 상담 등을 한다. 단,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는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을 기록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3항 제1,2,3호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보호자에게 인계시 학부모 확인서를 받는다.)
⑥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⑦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보호자가 학생 인계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학생 보호 조치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장은 대구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의 지급 기준,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에 의거한다.
제85조【보상】
①“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8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88조【기타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장 생활규정 제정·개정절차
제89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0조【적용 범위】‘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91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92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본 위원회’)를 둔다.(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개정안 발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개정안 발의
3. 학부모 대표의 의견으로 개정안 발의(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의 의견으로 개정안 발의(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견 수렴 방법
1. 학생 :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2. 학부모 :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3. 교원 :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기획위원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③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5조【심의 및 결정】
① 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6조【공포】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97조【연수 및 교육】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98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규정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